20여년간 운영해온 5일장의 폐쇄를 놓고 경기 안산시와 시장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시유지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이 5일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난 4월 4일자로 폐쇄한다고 통보했다.
이 5일장은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실상 1월 말부터 운영이 중단돼 있었다.
지난해 초 입주한 시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5일장 상인들은 물론 주변에 노점상까지 몰리면서 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5일장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5일장 운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5일장 운영과 관련한 계약도 시민시장 부지 전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 산하 안산도시공사와 5일장 상인회 간 맺어야 하는데 그동안 시민시장 상인과 5일장 상인회가 맺은 것은 관련 조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안산도시공사에 요청, 5일장 운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폐쇄하자 해당 상인들은 "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5일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안산시청 앞에서 5일장 계속 운영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5일장 영업을 강행했다.
한 상인은 "상인들이 계약 만료 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못 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폐쇄했다"며 "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장 운영 계약이 완료됐는데도 지난 15일 영업을 강행한 5일장 상인 중 신원이 확인된 4명을 1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영업을 한 상인(시 추정 60여명)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시민시장 내 5일장 운영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시는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une 19, 2020 at 09:50PM
https://ift.tt/3fMXfO1
20년 넘게 운영한 '5일장 폐쇄' 놓고 안산시-상인 갈등 - 한국경제
https://ift.tt/3fcAXE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