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으로 기업체 당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250억원에서 500억원, 중견기업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1년 이내였던 자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늘어났으며 금리우대폭도 최대 60bp에서 최대 90bp로 상향됐다.
산은은 정부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한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 올 들어 지난 9월 23일일까지 총 68조원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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