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최대 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세율이 적응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은 50%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0% 미만이면 20%, 50% 초과일 경우 30%를 가산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려면 최소 60%, 최대 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삼성SDS의 경우 보유 지분은 가장 적지만 삼성전자(22.58%, 최대주주), 삼성생명, 오너 일가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 56.78%를 보유하고 있어 65%의 상속 세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기업 지분은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식은 삼성생명이다. 23일 종가(6만3100원) 기준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의 시가는 15조7291억원이다. 세율 60%를 적용하면 세금만 약 9조3474억원이다.
삼성전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23일 종가(6만200원) 기준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15조원에 달한다. 세율 60%를 적용하면 약 9조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삼성물산 역시(23일 기준 시가 5642억원) 약 3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은 뒤 곧바로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그룹사의 배당 성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유지분과 상속지분을 처분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4조10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받는 배당수입이 더 중요해졌다"며 "상속세 마련에 부족한 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을 강화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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