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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9, 2020

종부세 주택수 같아도 명의자 따라 달라지는 세율 - 시사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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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12월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올해 종부세는 역대 최대가 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이슈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그 이유다. 세액은 지난해 3조3471억원보다 9216억원(27.5%) 늘어난 4조2687억원이며 과세대상도 74만4000명으로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14만9000명(25%)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며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가격 때문이다. 즉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성적표인 셈이다.지난 8월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서도 76%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재 혜택으로 당시 등록된 주택은 100세대를 보유해도 종부세는 ‘0’원이다. 또한 정부의 '디테일이 떨어진'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은 종부세에 관한 모순된 문제들로 국민청원게시판을 가득 채웠다. 특히 절세하고자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한 과세대상자들이 과세 역차별 해소의 청원을 올렸다.

이는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공동소유자는 인별 각 6억원씩 공제해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공제액은 12억원으로 단독명의일 때보다 3억원의 공제를 더 받지만 1주택자는 아니므로 1주택자공제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구입시 장단기보유 여부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등 보유플랜에 따라 주택명의의 단독 또는 공동명의가 달라야하는 몇가지 절세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할 계획이면 단독명의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 특히 공시가 12억원이 넘으면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를 해야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20%,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공제되어 총공제율은 60%가 적용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고령자공제가 30%로 올라 합의 7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최대 70세 이상이면 30%, 보유 15년 이상이면 50%로 총 80%의 공제를 받으며 내년엔 고령자공제 10%가 더 올라 40%를 적용해 최대 9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시 공시가가 각각 9억원이 넘는 경우 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각 한 채씩 단독명의를 해야 세율을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 2주택, 비조정지역에 1주택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조정지역 한 채와 비조정지역 한 채, 나머지 배우자가 조정지역에 1채를 단독명의로 해야 각각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 2주택을 한 명이 모두 소유하고 비조정지역에 나머지 배우자가 소유하게 되거나 세 채 모두를 공동명의 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해제되었으면 일반지역으로 과세되나 기준일 이후에 해제되었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과세된다.

이와 같이 한 가족이 주택수는 똑같이 보유했더라도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부세 부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장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기간이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3%의 납부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기한 후 1일마다 0.025%의 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됨으로 기간내 납부하는 것도 절세방법인 셈이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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