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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1, 2020

무더위·코로나에도 '개문냉방' 금지… 상인 “비현실적”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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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무더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개문냉방을 금지하자 상가를 중심으로 “영업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강원도와 지역 번영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냉방설비 운전 관리 지침을 새롭게 마련,에어컨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와 문을 닫고 에어컨 사용하기 등의 여름철 절전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지침을 어기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상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춘천 명동 인근 스포츠의류매장 사장 정모(40·여)씨는 쾌적한 영업환경을 위해서 개문냉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정씨는 “옷먼지가 많아 환기가 수시로 필요한데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어놓자니 덥고 습한 바람이 밖에서 들어와 손님은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불쾌감을 느낀다”며 “개문냉방 단속이 실시된다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문은 계속 열어 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강원대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하모(24·여)씨도 “더위를 피하러 온 손님과 밀폐된 곳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손님들의 요구로 한시적으로라도 개문냉방의 지침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은 무조건적인 개문냉방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에너지절약대책 수립시 개문냉방 단속 계획까지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며 “계획 수립 뒤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개문냉방 업장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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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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