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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금방 입금됩니다"…상인들 상대 소액 사기행각 30대 영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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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돌며 교묘하게 상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검거됐다.

경기 가평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가평경찰서
경기 가평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서울과 경기도, 충남 지역을 돌며 주로 떡집이나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보신용 즙이나 떡을 대량 주문하는척하며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

지난 7월 가평의 한 건강원에서는 80만원 상당의 흑염소 즙을 주문하며 "20만원 용돈이 필요해서 100만원어치 주문한다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금방 아내가 100만원을 입금해 줄 건데 20만원을 현금으로 먼저 달라"고 속였다.

이후 물건을 찾으러 오겠다고 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피해 금액은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지역을 돌며 장기간 활동한 만큼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며 사기로 번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진술에서는 "직업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사기)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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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20 at 11:0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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