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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등 피해자 71명 투자금 회수 기대
높은 이자에 속아 수천만∼수억원 맡겨
경찰 “돈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 등 절차”
430억원대 투자사기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 ㄱ(47)씨가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이제라도 떼인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만원 벌기도 힘듭니다.” 전북 전주에서 거액의 투자사기극을 벌이고 달아난 대부업체 대표 ㄱ(4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지난 7일 알려지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한 상인은 “대부업자가 붙잡혀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억대의 손해를 본 상인들에 비하면 피해액이 적지만,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 데, 저지른 죄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상인은 “그동안 사기꾼 검거소식이 없어서 초조했다. 반쯤 포기한 상태였는데 검거됐다니 다행이다. 상인 대부분이 사업자금을 쪼개 투자한 상태라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투자금을 다른 데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대체로 엄중한 처벌과 전통시장의 경기회복을 위해 조속한 피해액 회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른바 ‘전주 대부업체 투자사기극’의 피해액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430억원이다.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한 71명은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들로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피의자 ㄱ씨에게 수천만~수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금이 소액이거나 소송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상인들도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대부업체 직원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지난 6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자금을 갖고 달아난 ㄱ씨를 붙잡았다. 피의자 처벌과는 별개로 상인들의 투자금 회수까지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계좌 등을 확보해 상세 명세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벌은 절차대로 이뤄지겠지만, 투자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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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7, 2020 at 05: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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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430억대 투자사기' 대부업자 검거…상인들 “떼인 돈 받고싶습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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