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s

Thursday, June 11, 2020

이장섭 의원 '골목상권·중소상인 보호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핌

juraganluempang.blogspot.com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 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장섭 국회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2020.06.11 syp2035@newspim.com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수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되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익표, 박찬대, 서영교, 강훈식, 김영배, 임호선, 김진표, 이학영, 고영인, 정청래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syp2035@newspim.com

Let's block ads! (Why?)




June 10, 2020 at 06:25PM
https://ift.tt/30vgK98

이장섭 의원 '골목상권·중소상인 보호 유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핌

https://ift.tt/3fcAXEN

No comments:

Post a Comment